신년도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존사업을 유지 또는 폐기를 계획하고 있는전 부서 및 기관은 그에 따른 예산안 자료를 10월 9일 (주) 까지 재정부로 제출 바랍니다.
댓글 [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