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8년도 추진사업 관련 예산안 자료 제출>
* 11월 5일(주)까지 재정부로 제출
* 2017년 예산집행 내역 등이 필요한 부서는 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 예산안 작성 양식은 교회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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